음식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전국 확대
전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 판매' 업체들은 7일부터 메뉴에 칼로리 수치 표기(Menu labeling)가 의무화됐다. 여기엔 단순히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마켓에 입주한 음식점, 편의점, 푸드트럭은 물론 벤딩 머신도 적용 대상이다. 이미 가주를 포함해 20여개 주와 100여 개 도시가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주는 2008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온 바 있다.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스콧 고틀리브 청장은 이날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이 늦춰졌던 규정이 마침내 적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센터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37%가 '비만' 상태이며,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건강할 권리, 알 권리, 생활의 윤택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칼로리 표기 이후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에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보건 관련 매거진 '헬스어페어(Health Affair)'가 칼로리 표시 의무화 지역 내 66개 레스토랑 체인을 대상으로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낮은 칼로리의 메뉴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칼로리 수치는 인지하지만 주문 시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평소에 자주 먹던 피자와 햄버거의 칼로리 숫자에 놀라기는 하지만 실제 메뉴 선택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한 끼 메뉴의 칼로리를 특정 숫자 아래로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가 7000명의 패스트푸드 식당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칼로리 표시 이후에도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수치 표시가 이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 구매와 소비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식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칼로리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경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대 조사에서 칼로리를 표시한 메뉴는 평균 263칼로리 였지만, 표시하지 않은 메뉴의 평균은 402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메뉴를 제공하는 체인점들이 서로 낮은 수치의 칼로리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FDA는 이와 같은 경쟁 현상에 대해 최소한 '좋은 출발'로 여기고 있다. 한편 연방 보건당국은 '칼로리 표시 의무화'를 현재 20개 매장 이상 업체에서 사실상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3면>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